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고승석 12/07 이병호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12. 7. 복명자 : 행정 8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망실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주 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15 30 계량기 무단철거 ? 망실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지번은 근린생활 시설로 현재 골격 공사 중에 있음. ○ 계량기 망실 건으로 조사 한 바, ○ 에 의하면 기존 주택 철거 공사 중 출입문 근처에 설치 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하였다고 함. 3. 현장 사진 4.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기본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자 함.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함. 끝.
16719355
20210924153203
본청
요금과-22560
D000003509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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