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676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12/07 代박봉규 2018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2018. 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8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공중화장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실태를 검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음 ?? 2018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계획(생활보건과-20441호,’18.10.1)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 10~11월(기간 중 25일) ?? 점검대상 : 253개소(민간개방화장실 207, 주유소화장실 46)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현황 : 1,032개소 - 주유소 화장실 현황 : 619개소 ※ 공공화장실 대비 관리소홀 여지가 있는 민간영역의 화장실 집중 점검 ?? 점검내용 ○ 건물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및 개방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 시설물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등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점검조 편성 : 민간 점검원 2인 1조 운영 - 점검요원 : ○ 점검 시간 : 6시간 이내/일 3 점검 결과 ?? 유형별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점검수량 지적건수 (지적개소) 미개방 (시건상태)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지, 비누) 관리불량 (시설파손) 남녀공용 기타 (폐업,리모델링) 계 253 110 (97) 9 37 39 11 11 3 개방화장실 207 88 (81) 8 27 31 10 9 3 주유소 46 22 (16) 1 10 8 1 2 0 ※ 110건 지적사항 발생되었으나, 일부 화장실의 경우 지적사항 중복되어 지적사항 발생 화장실은 97개소임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권장 사항(자치구) ○ 우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비 현실화(상향 등) 및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구의 철저한 관리 필요 - 화장실 개방 시 상하수도요금 과다 발생, 편의용품 과다 소요, 기물 파손, 청소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 개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바, ⇒ 관리기관인 자치구에서 관리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권고 ○ 주유소 화장실도 필요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개방 유도(시민 편의 증진) - 택시기사들이 주유소화장실을 이용하기를 선호(차량 주정차 용이)하나, 일부 주유소의 경우 화장실 개방에 미온적으로 이용불편 민원이 발생되는 편이며, - 주유소 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미개방 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유소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 후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함. (현재 주유소 533개소 중 144개소 관리운영비 지원 ? 9개 자치구) 4 행정 사항 ?? 공중화장실 점검요원 점검 수당 지급 ○ 지급내역 : 4만원 × 25일 × 2명 = 200만원 ?? 지적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요청 ○ 외부 안내표지판 미부착, 개방시간 미준수(시건 포함)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엄중 조치 ○ 개방화장실 중 남녀 공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배치되므로 층간 남녀분리 권고 또는 지정취소 적극 검토 붙임 :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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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676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508993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