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자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0583(2018.10.25.)호「2018.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계획」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위해성평가 및 관리기준」 2. 위호와 관련 우리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대 상 검출 면적 위해성등급 평가일시 평가자 및 감독관 11. 13.(화)∼ 11. 16.(금) 기간중 감독관: 장비회계팀장 평가자: 석면안전관리인 (공무직 신정욱) ※ 석면건축물 제외대상 1개소 : 화곡119안전센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3. 점검결과: 위해성 등급결과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조치 붙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끝. 담당자 김종돈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11/20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45 ( ) 접수 ( ) 우 07550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2662-7119 /전송 02)2662-7191 / 201105076@seoul.go.kr / 부분공개(6)
16565594
20210924165032
본청
소방행정과-11445
D000003494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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