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용절차 관련 시정조치 권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내버스회사 (경유) 제목 채용절차 관련 시정조치 권고 1. 지난 2017년 시내버스회사평가 매뉴얼에 따른 채용절차 평가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소지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2.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 바라며, 오는 12월 14일(금)까지 시정된 사항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순서 예시 위반 소지 해당법령 1 촉탁직적격심사기준에 타노조 가입 시 감점 노조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2. 노동조합 활동참여도 또는 협조도 에 따라 점수부여 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2호 3 입사원서에 노동조합 활동경력 기재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代김영준 버스정책과장 12/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4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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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관련 시정조치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437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관리번호 D0000035089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