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 운영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관리소장으로 관리하시는 의 관리단대표회의 운영관련 대한 질의는 귀하께서 첨부하여 보내주신 자체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별 집합건물의 규약내용에 대한 문의는 자체적으로 규약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 관리단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단대표회의 의결권 등에 관한 문의는 자체 규약에 규정된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단, 자체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었다면 규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0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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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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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1887
D000003508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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