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 준수 철저(재강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와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따라 일정 수량의 자동차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합니다. 3. 특히, 2019년부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 명단 언론공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수반되는 등 의무가 강화됨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리오니 4. 각 기관에서는 2019년 차량 구매(임차)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수요파악 및 구매계획 수립 등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의무 구매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제도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7,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실무사무관 최희경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전결 12/06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29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2 /전송 02-2133-1022 / chk04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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