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12. 4.)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761(2018. 12. 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9. 6. 5. 행정안전부 자산관리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2/0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12545
20210924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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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07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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