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위원 구성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위원 구성 협조요청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3(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18. 1. 1. 전면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반침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지하안전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위원분으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자격 충족하시는 분께서는 12/1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양식 참고)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개요> ○ 추진근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6조 ○ 위원임기: 3년(연임가능) ○ 위 촉 일: 2019. 1. 1. ○ 자격요건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2명)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 -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자문단 기능 - 지반침하사고 경위 및 원인조사 - 언론 대응방안 자문, 사후대책,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운영 안내문 1부. 2. 위원 제출양식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강다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2/06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4 /전송 2133-0765 / daeun42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운영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위원 제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위원 구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050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84) 관리번호 D000003508708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