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위원 구성 협조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붙임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위원 구성 협조요청 1. 도로관리과-11703(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18. 1. 1. 전면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반침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이에「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위원 중 지하안전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위원분으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자격 충족 위원께서는 11/26(월)까지 담당자 메일(daeun423@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양식 참고)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개요> ○ 추진근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6조 ○ 위원구성: 자격요건 충족하는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등 ○ 임 기: 안전관리자문단 임기에 따름 ○ 자격요건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 -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 ○ 자문단 기능 - 지반침하사고 경위 및 원인조사 - 사후대책, 재발방지 방안, 언론 대응방안 자문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운영 안내문 1부. 2. 위원 제출양식 1부. 3.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다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1/20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172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4 /전송 2133-0765 / daeun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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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위원 구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204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84) 관리번호 D0000034951108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