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용 알림(목욕장에서 이성수리공이 보수공사한 경우 관련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 알림(목욕장에서 이성수리공이 보수공사한 경우 관련 )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6322 (2018.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의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에서 이성수리공이 보수공사한 경우 행정처분 여부 질의″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24시간 운영 중인 목욕장업소에서 24:00 ~ 01:00 동안 보수공사가 있음을 공지하였으나 (모두 퇴실한 상태로[질의서 취지상 추정]) 01:30경까지 이성의 기관실 직원(A)가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손님이 탈의실로 입장하여 탈의하던 중 동성 종사자(B)가 공사가 계속 중임을 알리고 출입을 제지하였으나 이성의 기관실 직원(A)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나중에 해당 시간에 이성의 기관실 직원(A)이 보수공사를 위해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행정처분 가부 및 적용 조항 □ 회 신 -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2. 라. (3)에 명시된 목욕장업자는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한다"는 규정 중 ‘종사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업의 영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목욕장을 수리하기 위한 인부는 목욕장 종사자라고 할 수 없어,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같은 규칙 (2)에 명시된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 바 있음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 2014, 119면 72번 참조). - 해당 사안은 위 기존 해석사례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을설의 취지). 붙임 :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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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용 알림(목욕장에서 이성수리공이 보수공사한 경우 관련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541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508740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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