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용 알림(목욕장 영업신고 직권말소 가부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 알림(목욕장 영업신고 직권말소 가부관련) 1.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의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의 지위승계 및 직권폐쇄 관련 질의”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이해관계인과 민·형사 소송으로 장기간 휴업상태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폐쇄(2017. 3. 10.)가 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위생관리 및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것임. 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신고 말소가 필요함. - 해당 사안과 같이 사실상 영업이 종료되어 영업장으로 관리될 수 없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이 도입된 것으로서,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이 가능함. - 다만 해당 조치는 법 문언상 재량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며, 세법상 목적·판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쇄되었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소송 피소 등 일시적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직권말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지자체에서는 폐업이 아닌 일정기간 휴업상태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계속 관리·감독을 위해 영업신고를 유지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는지를 조사 또는 소명하도록 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붙임 :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1/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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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용 알림(목욕장 영업신고 직권말소 가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077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480296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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