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몰제 기준 관련 민원처리 1. 정보공개 관련됩니다. 2. 위 내용은 에 관한 내용을 으로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우리 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2020.7월 대규모 실효위기에 있으나 일시에 보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상하고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제정(훈령 제1015호, 2018.10.4.)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실효시 개발가능성이 높거나 공원시설이 기 설치된 토지로 해당시설에 대한 주민이용이 많은 곳 등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은 우리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공원조성과 이흥규 주무관에서 연락(T.02-2133-2068)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흥규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12/06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709967
20210924153640
본청
공원조성과-13206
D00000350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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