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통보(2018. 10월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통보(2018. 10월분) 1.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등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4486, ‘18.11.30.)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8년 10월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 - 개인택시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기타(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현 주소지 관할관청(국토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 개인택시는 현 주소지가 대부분 사용본거지이나 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을 반드시 확인후 이송 바랍니다. 다.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라.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철저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여객운수회사 정보(입·퇴사 명단,입·퇴사 7일 이내 미보고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명단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행정처분 대상자 관할관청 이첩기능 서비스(‘18.10.15) 사용이 가능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및 정보내역 이용 안내 각 1부. 2.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3. 행정처분등록 및 관할관청 이첩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5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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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등록_및_관할관청이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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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여객운수종사자 관련 정보내역 및 이용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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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등 제공(‘18.10월종사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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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업종_대상자(서울특별시청)2- 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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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통보(2018. 10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521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50880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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