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주택협회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안 의견조회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도시정비법」개정 및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8.12.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행정처리 일정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고시안·개정안(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외 2)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16709352
20210924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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