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등 3건) 1. 재생협력과-14905(2018.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8. 11. 22.(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8. 11. 22. ~ 2018. 12. 12.)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6553644
20210924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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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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