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우리시는,「도시정비법」개정 및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8.12.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행정처리 일정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고시안·개정안(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외 2)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재개발, 재건축,도시환경,뉴타운,공공관리 관려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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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예고문]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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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시안]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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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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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예고문]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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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시안]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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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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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예고문]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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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고시안]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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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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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023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0846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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