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4023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교육팀장 인재기획과장 양경섭 이혜자 12/05 김정호 협조 2019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18.12 인재기획과 (스마트교육팀) -2019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19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운영 용역」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우선 협상 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376호, 2015.12.13.)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재무과-44834, 2017.9.8.)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12개월) ○ 발주금액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12개 외국어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 360 강좌 이상 - 외국어강좌 운영?관리 및 개인별 학습 관리?지원 - 테스트 실시 및 교육실적 관리, Q&A 관리, 연중 설문조사, 수료관리 등 3 제안서평가 회의 개요 ○ 평가일시 : ○ 평가장소 : ○ 참석대상 : ○ : 4 세부 평가 계획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심사 ○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우수자 순(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비공개 진행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7명 ○ 구성원칙 - 학계, 외부전문가, 타 교육기관 직원 대상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위원 중에서 다빈도순, 연장자순으로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위촉 ○ 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사업안내 ▶ 위원장선출 ▶ 업체제안설명 ▶ 평가결과의결 사업설명 및평가안내, 사전교육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업체당 30분내외 위원별 평가점수 집계 및 의결 ○ 평가위원 사전 교육 실시 - 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보안 각서 징구,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 위원장 선출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제안서 평가 가능) ○ 업체 제안 발표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발표순서 : 평가회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평가결과 의결 - 위원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 - 기술능력점수(정량적평가결과, 정성적평가결과) 공개, 가격입찰서 개찰 -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공개(위원장 및 위원별 확인)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의결서 작성) ??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 ?업체전문성(신뢰도) ※ 약자 및 우수업체 등 가?감점 4개항목 20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부문 ?사업관리부문 ?지원 및 추가제안 등 6개항목 60 ?기술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 - 20 ※ 평점산식 참조 ※ 세부내역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붙임1) 참조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방법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시장방침376호, 2015.12.13.) 」에 의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산점을 적용하되, 서울시인재개발원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 - 정성적 평가방법 (60점)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함 ○ 가격 평가 (20점) -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적용 3.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자로 고득점 순 결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추첨 ○ 기타사항 - 제안서기술평가 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50천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 1,050천원(150,000원 × 7명) ※사무관리비 - 다과 구입비 : 100천원 ※업무추진비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평가분야 기준표 3. 정량적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5. 정성적 평가표(위원별)(서식) 6. 정석적 평가점수 집계표(서식_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8. 평가결과 의결서(서식) 9. 서약서(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평가 (80점) 정량적평가 (20점) 경영상태 사업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 결과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택 1) 3 수행경험 (실적)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실적 3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실적 3 기술인력 연구인력 - 콘텐츠 연구인력 및 강사 현황 2 운영인력 - 질의응답 등 학습지원을 위한 서울시 전담 배치 인원 2 업체전문성 콘텐츠 제안 콘텐츠 최신화 (최근 5년이내 제작,수정 콘텐츠 비율) 4 신뢰도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여부 - 콘텐츠 개발 연구 능력(자체개발 콘텐츠 비율) 3 가 감 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내에서 가감점 적용) 정성적 평가 (60점) 일반사항 사업수행 역량 -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10 - 시스템 운영환경 사업수행 경험(유사사업 실적) 사업수행 부 문 추진목표 및 전략 사업의 이해도 10 사이트 운영방안 - 사이트의 안정성 - 요구기능의 적절한 제공여부 - 접근의 용이성, 편리성 - 관리자 웹 구축방안 콘텐츠 제공 방안 - 콘텐츠 품질관리(강사수준, 강의내용 등) - 우수 콘텐츠 보유현황 (자체 제작 콘텐츠, 임차 콘텐츠 등) 20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 학습자를 위한 용이한 학습환경 제공 -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운영 - Help Desk 등 학습자 지원 방안 10 사업관리 부 문 사업추진체계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사업관리방안 - 사업 관리의 효율성 사업추진일정 효과적 사업추진을 일정의 적정성 지원부문 추가 제안사항 -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정성, 독창성 등 5 가격평가 (20점) 평점산식적용 【붙임2】 정량적 평가분야 기준표 1. 평가방법 적용기준 평가방법 세 부 기 준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제안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2. 지표별 평가기준 1) 경영상태 (신용평가방식 : 3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0 BBB+ A3+ BBB+ 2.80 BBB0 A30 BBB0 2.60 BBB- A3- BBB- 2.40 BB+, BB0 B+ BB+, BB0 2.20 BB- B0 BB- 2.00 B+, B0, B- B- B+, B0, B- 1.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0 - 평가대상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사업수행실적 (실적건수 3점 / 실적금액 3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e-러닝 외국어 강좌 위탁운영 실적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실적금액(3점)과 실적건수(3점)로 구분하여 평가 - 실적금액(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동일사업 실적 합계금액) - 실적건수(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동일사업 실적 건수) 3) 기술인력(연구인력 2점/운영인력 2점) ○ 대 상 : 콘텐츠 기획 연구 인력/사업참여 운영인력 수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콘텐츠 기획 연구 인력 : 조직 및 인력 구성표에 의거 인력수로 산출, 재직증명서 첨부 - 사업 운영 : 본 사업 참여 인력으로 한하며, 재직증명서 첨부 ※ 인력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4) 업체전문성(콘텐츠) : 4점 ○ 평가대상 : 제안 콘텐츠 최신화 여부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해당시 평점 취득 심 사 항 목 평점 ○ 제작 또는 수정보완 년도가 최근 5년이내 콘텐츠 비율 - 100% : 4점 - 90%이상 ~ : 3.5점 - 80%이상 ~ : 3.0점 - 70%이상 ~ : 2.5점 - 70% 미만 : 1점 4.0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5) 업체전문성(신뢰도) : 3점 ○ 평가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지정자, 자체 개발콘텐츠 보유현황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해당시 평점 취득 심 사 항 목 평점 ○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점 (해당사항 없으면 0점) 1.0 ○ 자체개발 콘텐츠 보유현황 ( 자체개발 콘텐츠 /전체 운영 콘텐츠) - 자체 개발 콘텐츠 80% 이상 보유 : 2.0점 - 자체 개발 콘텐츠 50% 이상 보유 : 1.5점 - 자체 개발 콘텐츠 50% 미만 보유 : 1.0점 2.0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6) 중소기업우수업체 가산점(가점) : 【붙임3】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참조 【 붙임 3】 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제외) 2. 중기업(제외) 평가제외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제외) 2. 서울소재 중기업(제외) 평가제외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 + 9/100 + 14/100)3 = 0.093,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 가 항 목 배 점 업 체 명 (가)업체 (나)업체 합 계 20점 감점(-7)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5】 정성적 평가표 (위원별) 평가항목 배점 (가)업체 (나)업체 평가사유 총 계 60점 - 학습자를 위한 용이한 학습환경 제공 -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운영 - Help Desk 등 학습자 지원 방안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2018년 12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위 원 명 업 체 명 (가)업체 (나)업체 합 계 최고점수 (제 외) 최저점수 (제 외) 총 점 (5명합계) 평균점수 (5명평균)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업체 (나)업체 입찰가격 20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평가점수 20 예정가격 원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8】 평 가 결 과 의 결 서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의결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제안참여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업 체 명 총 점 기술평가점수(80) 정량적 평가점수(20) 정성적 평가점수(60) 가격점수(20) 2018년 12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9】 제안서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8년 12월 일 서약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행정업무 행정업무 관련 우편물 발송 ?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내, 확인, 알림 우편물 발송 등 수집 ? 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선택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주거 및 자격정보, 경력정보, 공용정보 등 기타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 관련문서보존기한(5년)까지 위에 설명된 이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서울시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주체가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업무상 본인의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12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시인재개밸원」은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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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4023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섭 (3488-2082) 관리번호 D0000035071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 > 사이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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