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대부계약(무상) 체결(성동구 행당동 317-1994) 1. 성동경찰서 경무과-10814호(2018.11.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 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9(행당동 317-1994) 나. 대부면적 : 59.31㎡ 다. 대부 신청자 : 성동경찰서 라. 대부기간 : 2019.01.01 ~ 2019.12.31(1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마. 대부목적 : 행당파출소 부지 바. 대 부 료 : 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붙임 1.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2. 무상대부신청 공문 1부. 3.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은경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동부수도사업소장 12/05 이구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182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3 /전송 02-3146-2677 / / 부분공개(7)
16703369
20210924153640
본청
행정지원과-31829
D00000350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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