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주택법 에 따라 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 급 액 : 금 다. 지급내역 : ※ 라. 지급방법 : 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바. 지 급 일 : 2018. 12. 13.(목) 限 붙 임 : 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서 각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신고인) 1부. 3. 계좌사본(신고인) 1부. 끝.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2/05 송호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주택정책과-21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nk1001@seoul.go.kr / 부분공개(6)
16696634
20210924154200
본청
주택정책과-21778
D000003507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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