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569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나경 공병엽 08/22 송호재 주택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8. 8. 주택정책과 (주택건축국) 주택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주택 불법 전매행위 수사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포상급 지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주택 불법전매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계획(주택정책과-1148, ’12.1.18) Ⅱ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 8. 24(금), 오후 3시, 주택정책과장 사무실 ○ 심의내용 : 분양권 불법전매 확정판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적정 여부 심의 ?포상금 지급 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별표4 ?벌금형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신고포상금 50만원 ?벌금형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신고포상금 100만원 ?벌금형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신고포상금 200만원 ?벌금형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신고포상금 400만원 ○ 위원 구성(총 5명) : 외부 법률전문가(2), 주택정책과장 등 내부위원(3) - 내 부(3) : 주택정책과장(위원장), 주택제도팀장, 주거복지팀장 Ⅱ 주요 추진경과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서 접수(시?도) → 수사의뢰(시?도) → 부정행위 수사(수사의뢰) → 수사결과 의뢰기관 통보(수사기관) → 수사결과 신고자 통지(시?도) → 포상금 신청(신고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시?도)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천원(사무관리비) - 외부위원 심의 수당 : 100천원2명 붙 임 1.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의결서 2. 법원 확정판결문 각 1부. 끝. ※ 참고자료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법령 ?? 주택법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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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569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4290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