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검토 고보(국사봉배수지)

문서번호 시설과-11374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이영 송병욱 이규상 12/05 구아미 협 조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검토보고 2018. 12. 시설안전부 (시 설 과)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검토보고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시공사로부터 공기 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규모 : 배수지 12,000㎥ 송·배수관 200~1,000mm, 연장 3.4km ○ 공사기간 : ’16. 12. 1. ~ ’19. 5. 19.(장기계속공사) ’18년(3차) 공사 : ’18. 1. 1. ~’18. 12. 31. ○ 도 급 비 : 8,873백만원(3차 : 4,445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2018년 3차 공사 주요 공정계획 ○ 토 공 : 사토처리 20,996㎥ → 완료 ○ 구조물 : 레미콘 타설 2,351㎥(배수지 2池) → 완료 ○ 송수관 : D=200~1,000㎜, L3.4㎞ → L1.5㎞부설(44%) ?? 공기관련 시공사 요청사항 ○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90일 연장 필요 - 성현로 굴착 중 경질암이 발생하여 소음민원 발생과 그에 따라 저효율 암파쇄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 지연 : 36일 - 폭염경보 발령으로 공사중지 : 8일(도로굴착인허가 사항과 중첩 연장기간 공제) - 중요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급지연으로 공사 지연 : 10일 - 관악로 도로굴착 인허가 지연 : 44일 ○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공사 일시중지 필요 - 도로관리청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로 관악로, 성현로 관로공사 불가 (기간 : ’18. 11. 20. ~ ’19. 2. 28.) - 동절기 기온강하로 콘크리트 구조물(기계실, 옹벽 등) 품질확보가 어렵고 배수지 상부 복토를 위한 타현장 발생 토석 성토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성토량 : 25,000㎥, 덤프트럭(25ton) 1,923대 ○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를 반영하여 차수별 공사기간 변경 필요 - 3차공사 :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한 이후 공기연장 90일 반영(3개월) - 4차공사 : 공사기간 당초 공기139일(4.6개월) 변경없이 시행하고, 착공일은 조정하여 당초 ’18.1.1에서 3.1일자로 변경하여 시행. ※ 차수별 공사기간 비교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3차 공사 당초 ’18. 1. 1. ~ ’18. 12. 31. 변경 ’18. 1. 1. ~ ’19. 5. 29. 4차 공사 당초 ’19. 1. 1. ~ ’19. 5. 19. 변경 ’19. 3. 1. ~ ’19. 7. 17. ?? 검토결과 ○ 공사기간 변경(공기연장) - 관련법령에 정한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 - 공기연장은 3차 공사에만 적용되고 3, 4차 공사가 병행되어 시행되므로 간접비 발생 없음 < 관련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 사유(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등),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 지연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 공사 일시정지 - 관련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 일시정지 가능 - 공사정지 기간 중에는 현장 폐쇄(간접비 미발생) - 중지기간 : ’19. 1. 1.~ 2. 28(동절기 2개월) < 관련규정 >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 공사의 안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정지기간이 60일 초과시 잔여계약금액에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지급 ?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 요청 가능 ?? 향후계획 ○ 현재 진행중인 3차(2018년) 공사는 90일 공기 연장하여 내년으로 이월공사 시행(4차공사 병행) 하고, - (당초)’18.12.31. → (변경) ’19. 5.29 ○ 2019년 4차 공사 착공은 3월1일로 조정 연기 시행하고, 중지기간 2개월은 전체공기에 반영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함. - (당초)’19.1.1.~ 5.19 → ’19.3.1.~ 7.17. ○ 위 공사 중지 및 연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변경 계약(기간변경) 시행. ※ 공사관계자 현장 철수에 따른 공사장 관리 방안 시행 · 비상시 대비 공사관계자 비상연락 체계 상시 유지 · 공사관리관 주 1회 이상 수시 확인 · 관할사업소(남부) 시설물 순찰반 협조 요청하여 현장 수시 확인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공기연장 근거 자료 각 1부. 3.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관련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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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1374 생산일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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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50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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