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검토 고보(암사 배출수)

문서번호 시설과-13159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이영 송병욱 신용철 12/27 代조두업 협 조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검토보고 2019. 12. 시설안전부 (시 설 과) 「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검토보고 배출수시설 증설 공사관련 시공사로부터 공기 연장(이월)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 ○ 사업규모 - 배출수지 : 1정수장 1지 증설 (증 1,004㎥) - 배슬러지 : 1정수장 1지 증설 (증 748㎥) 2정수장 2지 증설 (증 578㎥) ○ 공사기간 : 2018. 7. 25 ~ 2020. 1. 23.(장기계속공사) ○ 총사업비 : 7,566백만원 ( 도급액 : 3,165백만원, 2차 2,095백만원) ○ 시 공 사 : ㈜ 신미화건설 대표 유금송 ?? 사업추진계획 ○ 2018년 : 배출수지, 배슬러지 #2정수장2지(토공,가시설) ○ 2019년 : 배슬러지 #1정수장, #2정수장 2지(구조물) ○ 2020년 : 구내도로포장, 조경공사 및 시운전 ?? 공기연장 ○ 공기연장 : 50일 (← 시공사 : 50일 요청) ○ 계약변경기간(2차수) - 당초 : ’19.01.01. ~ ’19. 12. 31 - 변경 : ’19.01.01. ~ ’20. 04. 20(증, 50일 : 동절기 제외) ※ ’20년 2차공사 착수일 : ’20. 03. 02. ○ 주요연장 사유 - 각종 지장물 이설 및 신설 구조물과 기존 구조물 연결 작업에 있어 단수조치가 필요한 사항에서 정수장 생산운영 여건을 고려한 추가공기 반영과 - 정수센터 유지관리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사다리 안전보강 및 견학로 주변 등 경관복원을 위한 조경, 포장 덧씌우기 물량 반영에 따른 부족공기 반영. ?? 공기연장 검토 내용 ○ 각종 지장물 이설등 정수장 운영 여건을 고려한 공사 시행으로 공사기한연장 및 유지관리 안전시설, 경관조경을 위한 수목식재 등 포장덧씌우기 등 추가 물량에 의한 소요기간 부족공기 50일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함. - 배출수지 분배조 연결 작업시 역세척수 단수가 되지 않아 가물막이 시공공기 및 배슬러지지 침전지 유입수 단수불가 등에 의한 공사추가 공기반영 - 배출수 시설 수구조물의 향후 유지관리 점검을 위해 당초 반영된 사다리에 안전 등받이울 및 난간출입문과 누락된 사다리 설치 추가물량 공기반영 - 공사구간 주변 견학로 등 구내도로 노후 아스팔트의 포장 덧씌우기 및 경관조경을 위한 수목식재 공사 추가 소요공기 반영 ○ 동절기 기간 포장공사 등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일시 중지 - 동절기공사 중지 요청사항은 정수장 생산시설의 중지 또는 단수를 수반하고 아스팔트포장은 대기온도 5°이하로 시공이 제한되며, - 정수장 수구조물의 작업장 빙판사고 우려 등 안전사고 우려와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 요청은 적정. ?? 공기연장 범령 검토 ○ 공사 일시정지 - 관련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 일시정지 가능 - 공사정지 기간 중에는 현장 폐쇄(간접비 미발생) - 중지기간 : ’20. 1. 1.~ 2. 29(동절기 2개월) < 관련규정 >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 공사의 안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정지기간이 60일 초과시 잔여계약금액에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지급 ?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 요청 가능 ○ 공사계약 일반조건 검토 내용(공기연장) - 굴착 공사중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조사·확인과 이설 작업으로 발생한 경우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2조에서 정한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서와 상이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 9. 21.>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적용공기 산출 ○ 전체공사 - 당초 : 2018.07.25 ~ 2020.01.23 (547일) - 변경 : 2018.07.25 ~ 2020.04.20. (574일) 증27일,동절기 제외 ○ 2차공사(진행중 공사) - 당초: 2019.01.01.~ 2019.12.31 (365일) - 변경 : 2019.01.01. ~ 2020.04.20. (365일+50일=415일) 증50일 ※ 공사 착수일 : 2020.03.02.(동절기 2개월 제외) ?? 향후계획 ○ 현재 진행중인 2차공사( 2019년) 잔여공사 중 작업소요 일수가 가장 길게 예상되는 배출수지 정류벽 소요일수 50일(전체공기 27일 연장)을 반영하여 2차공사는 2020.4.20.일 준공조치토록 하고자 하며, ○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은 공사준공 기한과 병행하여 20일 추가 반영하여 향후 변경계약 추진하고자 함. - 당초 : 2020.01.01 ~ 2020.01.31 (31일) - 변경 : 2020.01.01 ~ 2020.04.20 (31일+20일=51일) 증,20일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실정보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기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검토 고보(암사 배출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3159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90169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