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남산공원 전동킥보드 통행제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남산공원 전동킥보드 통행제한 님! 안녕하십니까! 남산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남산공원 통행 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동력장치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현행법상 모든 도시공원에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도시공원 내 통행 허용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서 법령개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면 남산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남산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홍정표 ☎3783-591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홍정표 운영팀장 허생범 공원운영과장 12/04 김용중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883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19 /전송 02-3783-5929 / hjpo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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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남산공원 전동킥보드 통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831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표 (02-3783-5919) 관리번호 D0000035058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