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전ㅇㅇ(피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40403)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40403호, 2018.11.30.)이 접수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5 제1항에 따라, 의 (신청인)님께서, 의 (피신청인)님께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같은 법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주택정책과)에 서면(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같은 법 제52조의7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거나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 불개시로 인해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 또는 취지(신청인 주장) ? 인수인계 및 건물 일 관여 중지 ? 건물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금 등 사용내역 보고 ? 세무서 공무집행방해, 건물브랜드 실추, 신청인 모함 금지 나. (피신청인)님께서 분쟁조정 신청 수락여부 답변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24) ? 팩 스 : 02)2133-0748 ※ 팩스로 보내신 경우, 팩스로 답변서를 발송하셨음을 02)2133-7708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쟁조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92781
20210924154200
본청
주택정책과-21703
D00000350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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