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27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집합건물법 제52조의5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회신하면 집합건물법 제52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 신청내용 접수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건물 건물명 주 소 용 도 조정신청 내용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답변서 보내실 곳 ※ 분쟁조정답변서 회신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768-8926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분쟁조정답변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02/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6)
25337720
20220209053007
본청
건축기획과-2479
D000004468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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