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답변드림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로(도시계획시설)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법 제59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에 따라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의 개발행위허가는 불가하나,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도로법」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연결통로의 점용허가 등 가능여부는 해당 인·허가권자가 도로기능의 유지관리 및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호의 '통로'는 지상 또는 지하, 상업 또는 비상업에 관계없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가능한 시설로서 이에 대한 최종 점용허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이용측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도로점용허가대상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답변부서 : 서울시 보행정책과 정종모(2133-2433) 나.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등에 관하여 -「건축법」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제11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부서 : 서울시 건축기획과 조미리(2133-7101)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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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도로점용허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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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유사민원] 연결통로의 건축면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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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238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0631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