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36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소라 서경란 박병권 한영희 12/04 황치영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경기침체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 긴급복지 사업비 증액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긴급복지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별표1) -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개요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389,402원) - 재산기준 : 가구별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 등 ○ 지원내용 :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장제비 등) ○ 예산과목: 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등,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Ⅱ 사업비 증액 내역 ?? 집행 현황 및 향후 집행전망 ○ 부족예산 : 시비 1,383,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교부 ( ~11월) 교부잔액 (A) 12월 집행 예정액(B) 과부족 (C=A-B) 계 20,103,000 20,103,000 - 1,383,000 1,383,000 국 비 14,324,000 14,324,000 - - - 시 비 5,779,000 5,779,000 - 1,383,000 1,383,000 국비 변경내시 2,766,000천원(11월 간주처리) 포함 ?? 증액 현황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7,337,000 11,558,000 5,779,000 21,486,000 (4,149,000증) 14,324,000 (2,766,000증) 7,162,000 (1,383,000증) ○ 사업비 증액 근거 :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통보(기초생활보장과-6257, 2018.10.16.)에 따른 시비 매칭 ?? 예비비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비비 요구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383,000 ○ 예비비 요구 사유 :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증액 - 전년도 긴급복지 지원 예산보다 3,450백만원(16.8%)이 감액된 올해 당초 예산 편성 및 경기 침체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서(예비비 및 생계급여 이·전용) 추가 국고 보조금을 통보(’18.10.16)함에 따라 우리시도 예비비로 매칭 시비를 확보 하여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Ⅲ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예산담당관) ○ 자치구로 사업비 교부 : 12월초 ○ 사업비 집행 (자치구) 붙임 1. 2018년 긴급복지 국고부담금 변경내시 확정 통보 공문 1부. 2. 자치구별 변경내시 내역 1부. 3.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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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23368
D00000350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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