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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009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임승현 고정숙 김영흠 한영희 11/22 代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2018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수급자 증가 등으로 기초연금 사업비가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기초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시비, 구비 분담비율 : 시비 50%, 구비 50% *단,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평균 미달 및 노인인구수와 노인인구 비율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55:45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구로, 동작, 관악 등 8개구) ?? 사업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서울시 75만명) -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 연금액 : 최저 25,000원 ~ 최고 250,000원(’18.9월 인상) ※ 인상 전 : 최저 20,000원 ~ 최고 209,960원 ? 예 산 : 1조5,507억원 (국비 13,066억원, 시비 2,441억원) ※ 분담비율 : 국비73.5%, 시비 13.7% (구비 12.8% 별도) Ⅱ 사업비 현황 및 예비비 내역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11월) 집행잔액 (A) 12월 집행 예정액(B) 과부족 (C=A-B) 계 국비 시비 국비 변경내시 18,053,790천원(11월 간주처리) 포함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기초연금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비 부족 사유 - 기초연금액 지급액 인상 (2018.9월부터 최대 지급액이 209,960에서 250,000원으로 증액) 및 지급인원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보건복지부)로 시비 매칭 부족분 발생 ? 사업비 증액 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876(2018.11.2.) 《2018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예비비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비비 요구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 반 예비비 ? 예비비 요구 사유 : 기준 연금액 인상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사업비 부족 (국고보조금 증액(기획재정부 예비비)에 따른 시비 매칭분 증액) Ⅲ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예산담당관) ? 자치구로 사업비 교부 : 12월분 (12월초) ? 사업비 집행 (자치구) 붙임 1. 2018년 기초연금 국고부담금 변경내시 확정 통보 공문 1부. 2. 자치구별 변경내시 내역 1부. 3.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4. 2018년 월별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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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기초연금 국고부담금 변경내시 확정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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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기초연금 국고부담금 변경내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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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통보보건복지부변경내시확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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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비 지출요구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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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월별기초연금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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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009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496606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