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급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민원접수번호 호(2018.12.3.)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자께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택시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신설 신고내용 (카카오블랙 대절 및 구간요금제) 구분 현행(카카오 블랙) 변경 또는 신설(카카오 블랙) 미터 요금 ?기본요금 : 5,000원(기본거리 없음) ?거리요금 : 100원/71.4m ?시간요금 : 100원/15초 ?기 타 : 탄력요금제 적용(공급과 수요에 따라 최대 4배 이내 탄력적 적용) ※ 시간거리 완전동시 병산제 ?현행유지 구간 요금 ?없음 ?공항 구간요금제 (※ 붙임1 참조) 대절 요금 ?없음 ?기본요금 : 25,000원 (30분 기준) ?할 증 률 : 수요공급에 따라 1~1.5배 ?취소수수료 - 8시간 이전 취소시 : 없음 - 8시간~1시간 취소시 : 5,000원 - 1시간 이내 취소시 : 25,000원 ※ 붙임1 참조 나. 대상사업자(4명) : 다.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플랫폼)는 소속 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택시운임 요금표 및 신구대조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변경 신고서 1부. 3.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강훈범,최성태,진희정,한승현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0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0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16689508
20210924154723
본청
택시물류과-40094
D000003506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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