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통지 (개봉4주택재건축) 1. 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용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나. 교부결정금액 : (단위 : 원) 예금주 입 금 계 좌 교 부 액 비 고 다.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보조(308-01) 붙 임 : 시보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6)
16688175
20210924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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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0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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