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5964(2018. 11. 28.)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 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의무교육 대상 3. 이에 따라 푸른수목원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신 후 신고의무자가 연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교육결과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결과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 1.~ 2월 중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 예정 붙임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열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12/0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5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maldoo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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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537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5060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