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추경)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소방설비) 변경 재배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추경)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소방설비) 변경 재배정 알림 1. 인생이모작지원과-14256(‘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추경)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소방설비_스프링클러)를 아래와 같이 변경 재배정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소방설비) 나. 재배정대상 : 성동구 등 4개 자치구 다. 재배정금액 : 금1,015,297,000원(금일십억일천오백이십구만칠천원) 라. 재배정내역 (단위: 천원) 예산액 재배정 금액 재배정 잔액 비 고 1,015,297 1,015,297 0 마. 변경 재배정 사유 : 예산과목 변경<민간위탁사업비(402-03) -> 시설비(401-01)> 바.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자본이전, 시설비(401-01)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기타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18년 노인종합복지관 추경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이종해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2/04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4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0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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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추경)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소방설비) 변경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283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해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505972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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