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제도 변경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제도 변경사항 안내 1.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16730호(18. 9. 3)호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525 (18.11.27.)호와 관련입니다. 2. ’18.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중 주거급여 전환자의 생계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기존의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 중 ’18.10월 주거급여(생계·의료 제외) 수급자로 전환된 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및 지침개정사항 정리하여 추가 통보 예정(12.5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이후) 붙 임 : 주거급여 전환자 한시적 차액보전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기초) 주무관 채소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04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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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04-2 주거급여 전환자 한시적 차액보전 방안(자치구 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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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437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3506257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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