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미지급배분금)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박창)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의거 귀 구에 보관중인 공매사건 미지급배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 하오니 우리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제3채무자 압류채권 압류내용 비고 주민세 (종소) 등 19,252,090 용산구 (재무과) 공매사건 미지급배분금 체납자 이 제3채무자 용산구(재무과)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공매사건 미지급배분금 및 발생이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 공매사건번호 :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서울특별시, 사업자번호 )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2/0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16681141
20210924154723
본청
38세금징수과-26570
D00000350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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