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부지 무상귀속 관련 소유권이전을 위한 위임장 등 교부 1.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총괄부-3815(2018.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5호, ‘18.11.29.)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대상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승낙서를 교부하여 소유권을 이전코자 합니다. - 대상부지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9호 (도봉구 마들로11길 74) - 면 적 : 27,423㎡ - 이전기관 : 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붙임 1. 위임장 2. 소유권이전등기승낙서. 끝. 주무관 오승한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권사업반장 전결 12/03 곽석권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106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무교동) / 전화 02-2133-8285 /전송 02-2133-0740 / osh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80568
20210924154723
본청
동북권사업단-10640
D00000350497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