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창동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알림 1. 도봉구 도시계획과-12608(2018.11.14.)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4043호(2018.11.16.)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서울창동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으며, 「서울창동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5호(2018.11.29.)」로 서울시보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사업의 명칭 :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9호 ○ 면 적 : 27,423㎡ 다.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 라.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25. 12. 마.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도봉구에서는 고시 관련 세부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기관) 통보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결정도서 1부. (도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별도송부). 3.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1부.(서울주택도시공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택시물류과장,보행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자산관리과장,도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하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로계획과장,공원조성과장,교통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오승한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권사업반장 전결 11/29 곽석권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105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무교동) / 전화 02-2133-8285 /전송 02-2133-0740 / osh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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