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166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유동석 김해숙 김선찬 12/03 나백주 협 조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18.12. 시 민 건 강 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지난 9. 8일 국내 메르스 발생 시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인사과-3522(2018.02.01.)「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안) [18.11.20.] Ⅱ. 표창개요 ?? 포 상 명: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 대 상: 메르스 대응 업무담당 공무원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규 모: 총15점 ?? 표창절차 표창계획 통보 (서울시 → 자치구) 기관별 추천 (자치구 → 서울시) 수상자 확정 (서울시) 표창 수여 11월 중 11월 말 12월 중 익년 1월 중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메르스 역학조사 및 환자·의심환자 감시에 헌신한 자 ○ 메르스 접촉자(밀접, 일상) 모리터링등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Ⅳ.표창대상자 현황(공적요약) ※ 세부 주요 공적내용 붙임 참조 Ⅴ.검토결과 ?? Ⅵ.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붙임 1. 표창 계획 1부. 2. 공적조서등 1부. 끝.
16680027
20210924154723
본청
생활보건과-25166
D000003504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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