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402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유동석 김해숙 代이정렬 11/20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안) 2018. 11. 시 민 건 강 국 (생활보건과)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안) 지난 9. 8일 국내 메르스 발생 시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표창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인사과-3522(2018.02.01.)「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Ⅱ 표창개요 ○ 포 상 명: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 대 상: 메르스 대응 업무담당 공무원 추천기관은 메르스 대응에 공적이 있는 현장?실무 직원 위주로 추천 요망 ○ 훈 격: ○ 규 모: ○ 표창절차 표창계획 통보 (서울시 → 자치구) 기관별 추천 (자치구 → 서울시) 수상자 확정 (서울시) 표창 수여 11월 중 11월 말 12월 중 익년 1월 중 ○ 비 고: 자치구 추천 대상자 수가 표창 규모보다 클 경우 내부 예비심사를 통해 실제 메르스 대응 공적이 큰 공무원을 대상자로 추천 Ⅲ 선정기준 ○ 제외대상(결격요건)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Ⅳ 행정사항 ○ ○ 붙임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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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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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402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석 (02-2133-7692) 관리번호 D000003494804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