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따릉이 헬멧 착용 관련 제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따릉이 헬멧 착용 관련 제안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우리시 공공자전거 헬멧 시범운영 결과 위생문제, 낮은 회수율,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를 보시고, 에코 헬멧 비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착용해야 하는”강행규정이“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의 임의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된 상태이며 우리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안전모 비치를 보류하고, 안전관련 캠페인 및 자전거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제안사유 】 ?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아울러 서 주신 의견은 향후 자전거 안전모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자전거정책과 박성훈(2133-2752)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12/03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2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따릉이 헬멧 착용 관련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354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훈 (2133-2752) 관리번호 D0000035049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