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따릉이 헬멧 관련 붉고파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공공자전거(따릉이)에 안전모 비치 여부를 판단하고자 여의도, 상암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붉고파란님께서 주신 따릉이 이용자 안전모 할인 판매 및 이벤트 관련 의견은 서울시 안전모 관련 정책적 방향이 정해진 후 예산 등을 고려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있으면 자전거 정책과 박성훈(02-2133-27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9/13 代황선아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9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16102441
20210924223625
본청
자전거정책과-9393
D00000344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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