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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8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나현 박달경 02/08 배형우 협 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계획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월10만원)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시장방침 제296호, ‘16.10.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66, ‘17.4.5.) Ⅱ 사업개요 ○ 지 급 액 : 1인당 월 10만원 ※ ‘17년 10월부터 시행 ○ 지급대상 : 약 3,950명 -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 제외) 중 65세 이상 &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기준에 의함 ? 통합조사결과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자활사업참여,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생활보조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740,000천원(시비 100%) - 산출근거 : 3,950명 × 100,000원 × 12월 = 4,740,000,000원 대상 국가유공자(조례제7조)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Ⅲ 지급절차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계좌에 입금 - 2017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2018년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2017년 3개월분(30만원)소급지급 가능 ※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 “서울생활보조”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붙임 5)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붙임 6)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중복수당 공제(조례 제7조 제3항 제4호 단서)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지급절차(신청주의) ○ 지급절차 ?전월 대상자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초) ▶ ?주민등록전산조회 ?자격조회 (매월 5~6일경) ▶ ?조회결과 통보 ?예산 재배정요구 (매월 중순경) ▶ ?지급대상자 확정 ?생활보조수당지급 (매월 25일) ▶ ?결과보고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초)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시 자치행정과 3개 보훈(지)청 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제출(붙임 4) ※ 본인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자체보관) - 신청자는 자격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최종결정 ◈ 현재 누락자가 없도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수(63,322명) 소득조사 진행중 ? 직권 전수조사는 초기 제도정착 및 실효성 제고차원이며, 수당지급절차는 신청주의임 ○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1) 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자 -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접수(붙임 4)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으로 기재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등록자 -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접수(붙임 4) ? 신청접수시 차상위계층 확인 조회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됨을 사전 안내 - 차상위계층 확인절차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접수(붙임 3)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 및 결과통보절차 활용 ○ 차상위기준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기준(행복-e음)에 의함 - 통합조사결과 기타 차상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생활보조수당 지급 ? 기타 차상위 : 차상위 장애/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 한부모가족 ?? 지급시 유의사항 ○ 대상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자격요건(3개월 거주 등) 충족 후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치구간 전출입자 : 명단 통보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 - 기존 지급 자치구는 계좌번호 등 지급정보 → 당월 해당 자치구로 통보 ○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자 : 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및 자격상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소득인정액 변경시 - 기존 지급자가 지급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초과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66, ‘17.4.5.) - 기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변경안내문 별도 발송(붙임 2) ○ 생활보조수당 신청 후 소득조사기간(약 1~2개월) 명단 관리 철저 - 소득조사 후 자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접수한 달부터 소급 지급 Ⅳ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시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여부 확인 필수 ○ 자치구(통합조사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행복e음 활용)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신청서 접수 및 안내 - 수당 지급 및 사업 홍보 - 중복·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및 지급일(매월 25일) 준수 철저 -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및 지급결과 보고 양식은 다음달 1일까지 시 복지정책과 제출(붙임8, 9) ○ 생활보조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보훈담당부서) 자체 보관 붙 임 : 1. 소득인정액 기준 1부. 2.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저소득층)용 안내문(예시) 1부.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4.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1부. 5.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계좌 변경신청서(대리수령 신청서) 1부. 6. 생활보조수당 현금수령증 1부. 7. 현금수령자 지급대장 1부. 8. 생활보조수당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9. 생활보조수당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붙임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836,052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 7,863,411원)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소득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7-7호)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지 급 대 상 기준금액의 50% 1,191,000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기준금액의 40% 952,800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기준금액의 30% 714,600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기준소득 50% 미만 : 160,000 기준소득 40% 미만 : 190,000 기준소득 29% 미만 : 220,000 기준소득 50% 미만 : 210,000 기준소득 40% 미만 : 240,000 기준소득 29% 미만 : 270,00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7,863,411원, 200%는 15,726,822원) ?? 타법 의료급여 소득기준(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일반가구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5,621,887 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붙임 2.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전환자(저소득층)용 안내문(예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중(유족 및 가족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5만원)을 받고 계시지만, 소득으로 산정되어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 대신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생활보조수당(1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시청·구청·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연락하시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청장 붙임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1호?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3)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4)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5) □ 기타6))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학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한부모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기 타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7)(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7.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8)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1부. 1. 최근 서울시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해당 ( ) / 비해당 ( )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5.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계좌 변경신청서(대리수령 신청서)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생활보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국가유공자유형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 소 지급 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 ] 신청인의 수당계좌가 변경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인 성 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 화 번 호 주 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입금 계좌변경(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나.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2.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만 해당)의 가족관계 증빙자료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붙임 6. 생활보조수당 현금 수령증 <교부용> 생활보조수당 현금 수령증 수 령 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내 용 급 여 명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 령 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절 취 선 <보관용> 생활보조수당 현금 수령증 수 령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내 용 급 여 명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수령일자 년 월 일 수 령 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7. 현금 수령자 지급대장 생활보조수당 현금 수령자 지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공자 구분 수령액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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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생활보조수당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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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생활보조수당 지급결과 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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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8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현 (02-2133-7344) 관리번호 D0000032778135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