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사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종사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6 1항에 의거 1회 운행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종료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귀 부처에 휴게시간 관련 문의한 바 있으나, 귀 부처는 “여객법상 휴게시간 준수는 종사자가 운행 중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차량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4. 또한,“운행기록(DTG) 관련 지자체 행정절차 매뉴얼”에서 휴게시간을 1회 운행종료 후 다음 배차까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휴게시설까지 운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5.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여객운수사업법상 휴게시간은 ①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2006다41990)이고, ②대법원 판례(대법2013다60807)에 따라 세차, 검차, 연료충전 시간 등의 대기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7.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상 보장하는 휴게시간 관련하여 귀 부처가 제시한 “차량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시간” 또는 “다음 배차까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시 여객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귀 부처의 명확한 의견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2/03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8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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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807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관리번호 D0000035050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