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2683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김한규 김원균 12/03 신대현 협조 환경협력팀장 연공흠 자동차정비업소 조례개정 안내 및 점검참여 환경단체 관계자 수당지급 계획 2018.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자동차정비업소 조례개정 안내 및 점검참여 환경단체 관계자 수당지급 계획 `18.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엔진 클리닝 시공에 따른 공회전 발생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 조례개정 안내와 현장 점검·계도 실시에 참여한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11. 19~11. 30 ○ 점검대상 : 자동차정비업소 ○ 점검반 편성 : 2개반 8명 (각 반별 환경단체 1명) □ 주요 점검내용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설명·안내 ※ 특히,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약품을 사용하는 엔진클리닝 시공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시 ’18.12.1부터 단속실시 예정 설명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점검 ?? 환경단체 관계자 참여 : 2명,10일 성 명 참여일자 참여 일수 11.19 (월) 11.20 (화) 11.21 (수) 11.22 (목) 11.23 (금) 11.26 (월) 11.27 (화) 11.28 (수) 11.29 (목) 11.30 (금) ?? 수당 지급계획 ○ 지급금액 : 총300,000원(1회 참여시 3만원) 연번 성명 참여횟수 지급금액 입금계좌 ○ 지급방법 : 지급방침 결재 후 환경정책과(환경협력팀)에서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붙임 : 자동차정비업소 합동점검 결과 보고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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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327
본청
기후대기과-22683
D00000350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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