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업소 안내 및 점검·계도계획 알림 1. 기후대기과-19027(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호 일부 개정에 따라 `18.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엔진 클리닝 시공시 공회전 발생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동차정비업소 안내 및 점검·계도계획을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정비업소에 조례개정 사항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는 붙임2의 양식에 작성, 매주 금요일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엔진클리닝 시공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하여 공회전시 `18.12.1부터 단속대상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시행일 이후(`18.12.1) 위반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리플렛 배포예정) 가.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18.10.15(월) ~ 11.30(금) - 자치구 점검·계도 : `18.10.15~11.16(1개월) - 시민단체 합동 점검·계도 : `18.11.19~11.30(2주간) ㅇ 점검대상 : 자동차정비업소 3,728개소 ㅇ 점검반 편성 운영 : 자치구별 1개반 2명 (환경·교통 관련부서 각 1명) ※ 시민단체 합동점검 기간 : 1개반 3명 (환경·교통 관련부서 2명, 시민단체 1명) 나.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는 붙임2 양식에 작성, 매주 금요일 15:00한 제출 (주1회) ※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계도 추진계획은 11.9(금)까지 제출 붙임 1. 자동차정비업소 안내 및 점검·계도 추진계획 1부. 2.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교통행정과), 중구청장(환경과,교통행정과),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교통행정과),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광진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성북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강북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 교통행정과),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 교통행정과), 서대문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마포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강서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구로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금천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영등포구청장(환경과, 교통행정과), 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 교통행정과), 강남구청장(환경과, 교통정책과), 송파구청장(환경과, 교통과),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주무관 김한규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0/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9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2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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