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수리사항 등록 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폐업일 폐업사유 비고 (신고일) 3. 아울러 대상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는 해당 업체 가입회원이 선수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수금 지급대상 알림 통지를 실시하고,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관련 상담문의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신한은행,금융결제원,전국시도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2/03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72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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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720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3505110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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