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추진 유공직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419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강명희 代박기홍 송임봉 김태희 12/03 조인동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추진 - 유공직원 표창 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추진 - 유공직원 표창 계획 2018년 도시농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농업 우수사례 선정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ㅊ ㅊ 1 추 진 근 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18.2.1.) ??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 및 포상계획(도시농업과-16135, ’18.10.22)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5명 ○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구(강동·관악·노원·광진·도봉) 유공직원 ?? 표창분야 : 사업으뜸이 ?? 표창수여 : 2019. 1월 중 3 세 부 계 획 ?? 선정기준 ○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구 도시농업 업무담당 직원 중 - 도시농업 업무 추진을 열성으로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구청장이 표창 추천을 상신한 자 ?? 표창 제한 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의회 공동 활동에 포함되는 자 - 최근 2년 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 제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방법 ○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사 후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선정절차】 대상추천 표창추천자 결정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 결정통보 자치구 소속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저촉되지 않음 ○ 서울시 표창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표창 수여 가능. 단, 시민 표창의 경우 부상지급 금지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5,000원 ○ 표창장 제작비 - 산출내역 : 7,000원 × 5개 = 35,000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 진 일 정 ??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18.12.6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추천 ’18.12.10 ?? 표창수여 ’19.1월 중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비위사실 확인서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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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추진 유공직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419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희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5049798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