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집회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705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오권영 김기봉 정상택 06/23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도심집회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2017. 6. 행 정 국 (총 무 과) 도심집회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16. 10월부터 7개월 동안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및 시청사 주변에서 이루어진 도심집회 과정에서 시민편의와 안전관리에 노고가 많은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2017.1.31.) ○ 표창분야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87명 - 서울시 직원(자치구 포함) : 44명 ▹ 시민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 자활지원과, 교통정책과, 생활환경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생활보건과,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역사도심재생과 각 2명, 소방재난본부 12명 ▹ 서울도서관 2명, 종로구·중구 각 3명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24명 - 경찰공무원 : 19명 (단위 : 명) 총 계 서울시 직원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소 계 관련 부서 서 울 도서관 종로 중구 소 계 서울 교통 공사 서울 시설공단 자원 봉사 센터 소 계 지 방 경찰청 남대문 경찰서 종 로 경찰서 87 44 36 2 3 3 24 20 2 2 19 7 7 5 ○ 부 상 - 서울시 직원(자치구 포함) :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20만원 상당)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경찰공무원 : 부상품은 제공하지 않음 ▹ 시 소속 공무원 이외 직원, 외부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부상 수여 불가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 인사과-2668, 2017.1.31.) ○ 표창시기 : 2017. 7. 31.(소속기관장 전수) 󰏅 세부추진계획 ○ 선발요건 - 도심집회 과정에서 시민편의와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경찰공무원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및 시청사 주변 행사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발절차 추천 (기관,자체) ⇒ 결격사유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상신 - 기관 자체 심사 후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1차 추천권자> 경찰,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 서울시 직원 : 부서장 ▹ <2차 추천권자> 행정국장 ○ 추천기한 : 2017.6.30.(금) ○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9,279천원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표창 제작 : 5,500원×87명=478,500원 ▹ 부상 지급 : 200,000원×44명=8,800,000원 ※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24) 및 경찰공무원(19) : 부상 미지급 ○ 향후일정 - 2017. 6. 22. : 표창 계획 통보 - 2017. 6. 30. : 기관 추천 기한 - 2017. 7월말 : 소속 기관 표창결정 통보 및 기관장 전수 붙 임 : 1. 공적조서(양식) 1부.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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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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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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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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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표창장(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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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심집회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705 생산일자 2017-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권영 (02)2133-5612) 관리번호 D0000030518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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