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분담규모 변경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의 사정에 의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 또는 이사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규모(권리가격)의 변경을 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 준공 이후에 분양수입이나 정비사업비 추정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 분담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내용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7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무교동)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6665161
20210924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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