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서면결의서 등)에 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4항 및 같은 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등 관계 법률에 따르며, 서면결의서 등 동의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관계법률 및 내부규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거사업과(02-2133-7220)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추운 겨울철 날씨에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3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6)
16665078
20210924155327
본청
주거사업과-13210
D00000350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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