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인도집행 현장을 위한 협조 요청(긴급-제2차) 1. 귀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4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8조제3항 ○ 기 간 : 2018. 12. 01 ∼ 2019.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기존 점유자 퇴거행위 및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동절기에 서울시 집중 관리구역에 대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경비업법 제18조) 등 인도집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양돈욱 재생협력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재생협력과-176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5 6)
16660008
20210924160308
본청
재생협력과-17670
D000003503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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